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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2만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위해 법률지원 한다.

[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지원에 나선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19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관련 TF를 구성해 10월 중으로 심포지엄과 함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개소식을 준비 중이며, 센터 설치 이전에도 지원센터(02-2087-7865, admin@kwla.or.kr)로 연락하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202111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백여 명으로 집계되나,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는 집계된 통계조차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도 짚었다.

앞서 법무부는 20214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고, 20221월에는 개선안으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폭 확대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2025331일까지 신청하면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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