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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로 보조금 4억여원 받고, 악의적 기사로 군청 공무원 협박한 기자들···징역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죄
[한국법률일보] 허위로 작성한 염소매매확인서 등으로 4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안모씨에게 징역 5,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임모씨(65)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4219, 4626(병합)]

전남 곡성군 기자협회장인 안모(1971년생 남성)씨는 20187월 전남 곡성군 고달면사무소에서 FTA 폐업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201412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있었고, 농장을 폐업하고 농장에 있던 염소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후관리 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생산 사실확인서 등이 첨부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910월에는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2019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사육하던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했다고 위조한 염소 매매 확인서 3장을 포함한 매매 확인서 6,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가축사육업 염소 휴업 신고서 등을 제출해 201911월에 폐업지원금 총 4704만 원을 받았다.

안씨는 또 20211월에 곡성군청 기술보급과 사무실에서 전모 과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하는 바람에 내가 소규모 농산물 창업지원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기존에 있던 농산물 단순 가공공장 운영도 못 하면서 왜 막대한 예산을 농산물 가공센터에 투입해 가면서 설치하냐, 반드시 따져 묻겠다.”며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워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했다.

안씨는 B일보 곡성군 주재기자이자 곡성군 기자협회 부회장인 박모(1972년생 남성)씨와 함께 20212월에는 2회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자금 지원 보조사업관련 곡성군청 도시경제과에 창업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최종 탈락하자, 기자 신분을 이용해 곡성군청에 취재를 빌미로 들어가 곡성군청 조모 도시경제과장에게 대상자가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 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신문에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일간 TB뉴스 운영자인 임모(1957년생 남성)씨는 20213월 곡성군청 홈페이지 곡성 톡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곡성군청 기획실 서무담당 공무원이 곡성 신문고로 옮겼다는 이유로 , 내 글만 옮기냐, 당신이 무슨 권리로 판단하냐, 내가 쓴 글을 당장 곡성 톡으로 옮기지 않으면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청구를 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했다. 임씨는 2020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2월까지 광주교도소에 복역한 바도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농가 현장사진,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결과서, 염소 처분기간 금융거래내역, 내사·수사보고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염소 도축 내역 회신, 기자 곡성군 실과소원 방문 또는 전화 상황 등을 증거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는 먼저 안씨에 대해 피고인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704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들과 곡성군수, 피해를 당한 공무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 공무원 등이 피고인 안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를 피고인 박씨에 대하여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내용, 언동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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