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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완료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실거래가 정보 온라인 제공

최근 3년간 소유권이전등기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이 대상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2819일 오전 9시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대법원은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는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연도, 매매가액, 면적, 지역, 명칭 등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고, 조회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필터링을 통해 읍··동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대상은 최근 3년간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집합건물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과 동시에 여러 건의 부동산거래와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의 공유자에게 매도한 때의 등기기록은 제외된다.

대법원은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등기정보의 자료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현재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 해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이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매매)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과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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