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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교통표지판 설치된 교차로의 유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20대···지자체 책임은?

1심 ‘원고패’, 2심 ‘2억5천여만 원 배상하라, 원고일부승’, 대법원 '파기환송’
[한국법률일보] 좌회전하는 길이 없는 곳임에도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유턴할 수 있다는 신호등 보조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신호에 유턴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젊은이의 부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3월 당시 24세이던 황모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와 각각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대여했다. A씨 등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유턴 전용차로인 1차로에 정차해 신호를 기다렸다.

당시 그 교차로는 좌회전할 수 없는 형태의 도로였는데, 황씨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보행신호도 적색신호 상태)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71의 속도로 직진 중이던 트랙스 자동차와 오토바이 뒷부분이 충돌했다. 황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식물인간이 됐다.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와 좌회전시·보행신호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보조표지가 있었으나, A씨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길은 없었다.

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황씨의 부모는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표지에 좌회전 시 유턴하게 돼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또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교통표지가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아 이는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표지판 중 좌회전시 유턴부분이 도로 및 신호등 현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황씨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 보행신호시에 유턴을 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표지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하자라 보더라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도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34394)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는 이 사건 표지에는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기능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기능상의 결함은 <국가배상법> 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2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2039267 판결)

1·2심의 엇갈린 판결에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 제2(재판장 조재연 대법관, 주심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천대엽 대법관)는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225910)

대법원 제2부는 판결이유로 이 사건 표지에 신호등의 신호체계와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표지의 내용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의 경우 중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이 사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표지가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그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표지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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