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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 접대’ 사건··· 공수처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윤리규정 제정 등 행동규범 마련하고 재발방지책 강구하라'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사건과 관련해 16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2JTBC <뉴스룸> 등의 언론보도로 202110월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혼사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만찬을 즐겼고, 골프장 이용료와 식사비는 모두 A씨가 부담했으며, 재판 청탁 목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영진 재판관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났고, 골프 비용은 동석한 동창생이 지불한 것으로 알았으며, 금품 수취 등 위법한 행동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을 포함해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이는 담당 재판의 내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외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외관상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만일 헌법재판관 등이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인,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부적절한 교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암묵적 영향력만으로도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조·재야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은 국민적 기대에 반하는 가벼운 처신으로 국민과 법조 전반에 실망을 안겼으며,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의 신뢰 자산을 침식하는 데 일조했다.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한 행동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없이 자숙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에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영진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면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어떠한 국민적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경직된 방식 외에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리규정 등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해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와 수단을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변협은 이달 8일 이번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징계작업에 착수했으며,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끝으로 국민과 함께 이후 전개될 이번 사태의 추이와 헌재의 후속 대책을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이달 4일자 사법감시센터 논평을 통해 누구보다 청렴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향 후배라는 사적 관계를 연결고리로 처음 본 사업가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 특히 재판 청탁이 오고 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사실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나아가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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