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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 두 달 남기고 교육지원청의 학폭 가해학생 ‘전학’ 조치···법원 “정당”

“강제추행,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 전학처분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
[한국법률일보] 중학교 졸업을 두 달도 남기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이라는 정도가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당국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 임영실·김준환 판사)는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2021년 순천의 C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군은 8월 어느날 낮에 자신의 방에서 여학생 B양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던 중 B양의 어깨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B양의 가슴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B양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신체접촉을 지속했다.

특히 B양이 말과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군은 B양을 강제추행 했다.

A군은 같은 해 10월에는 점심시간 3학년 모반 앞에서 마주친 B양에게 "X"이라고 욕설을 했다.

A군은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됐고,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은 202111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학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A군에게 통보했다.

A군은 이 처분에 따라 순천D중학교로 배정돼 전학조치됐고, 현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편 순천경찰서장은 202112A군에 대한 수사결과 B양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같은 달 광주가정법원 20212801호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됐다.

A군측은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218월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자위하면서 피해학생의 오른쪽 엉덩이에 사정을 해 강제추행을 했을 뿐, 피해학생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학생의 성기·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10월에는 단지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혼잣말로 나직하게 "X"이라고 욕설을 1회 했을 뿐, 피해학생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해 유사성행위와 언어폭력(욕설)을 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그 처분 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했다.

A군측은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최후의 수단인 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원고는 202110월부터 특별교육위탁을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된 생활을 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불과 졸업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로 전학을 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심히 가혹한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비례의 원칙 위반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순천D중학교로 배정돼 전학조치 됐고, 현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 8호에 따른 전학처분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으며,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제공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다른 중학교로 전학조치됐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 사건 처분이 여전히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의 구체적 판단으로 들어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사 성행위를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의 한 유형으로서 (광의의) 강제추행에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행위, 특히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이용한 사정행위를 유사 성행위로 표현하고 이를 처분사유로 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학생은 원고가 자신의 뒤에서 욕설했고, 자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원고가 왜 너에게 욕을 해?’라고 묻기도 했으며 자신을 향해 욕설하는 원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혼잣말로 나직하게 욕설을 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각 학교폭력 행위, 특히 강제추행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의 정도,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이 사건 행위 전후의 정황, 원고와 피해학생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2715일자로 그대로 확정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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