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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철역 등에서 총 3천만원 상당 자전거 11대 훔쳐 판 60대 남성···징역 10월

절도죄,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범위 명백하지 않아 각하’
[한국법률일보] 서울 송파구의 전철역 자전거 거치대 등에서 총 3천여 만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 11대를 훔쳐 판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씨는 2021410일 오전 94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기숙사동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된 채 세워져 있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간 것을 비롯해 이후 2022419일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나루역 1번 출구, 석촌역 6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 아파트 상가 앞 자전거 보관대, 서울 서초구의 백화점 앞 노상 등에 세워져 있는 콜나고·첼로·아르곤·트렉 자전거 등을 시정돼 있는 것은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시정돼 있지 않은 것은 그대로 타고 가는 등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 11대를 훔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교통카드 태그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고단1045)

박강민 판사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자전거가 반환돼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죄는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 B는 교통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배상신청인들의 절취 당시 자전거들의 시세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면서 각하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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