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함께 술 마시고 운전면허취소된 남편에게 운전하도록 독촉한 아내···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방조죄
[한국법률일보]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편에게 운전하도록 독촉한 20대 후반의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1993년생 여성인 A씨는 20224월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남편 B씨와 함께 저녁식사와 술을 마신 후,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이고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했다.

이에 남편 B씨는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고 가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증거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

김지나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