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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SNS에 음란물 올린 20대 남성···‘1심 징역형→2심 벌금형’

법원 “모자이크된 등장인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X”
[한국법률일보] 군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 최희동·오수진 판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1999년생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970)

A씨는 20205월의 어느날 오후 630분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강원 양구군 남면에 있는 제21보병사단 상병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트위터 타임라인에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총 5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영상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했다.

A씨가 올린 5건의 게시물에는 각각 발기찬 아침! #섹트 #변녀 #고딩’, 야심한 밤이니까 69자세 댓글 많이 남겨죠 #섹트 #변녀 #고딩’, 펠라 #섹트 #변녀 #고딩’, 오랜만이에요 :D #섹트’, 제 본계 계셨던 분들 어느정도 일루 오시면 일단은 여기에 차차 올릴게요 #섹트 #시오후키 #교복이라는 제목들이 달려 있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이유로 "5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는 점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리트윗한 각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각 동영상의 첫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점, 각 캡처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의 얼굴이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으며 모자이크가 돼 있는 등 사진만으로는 등장인물들의 외모나 신체의 발육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트위터 계정은 본인인증절차 없이도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피고인이 리트윗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이 17세로 기재돼 있다고 해서 실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도 그와 같은 연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트위터 계정의 태그는 계정 주인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어 각 동영상에 ‘#고딩, # 교복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태그가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일부러 노출하는 등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은데다가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거나 특정 부위만 화면 앵글에 담겨 있어 특정한 촬영 주제에 따라 설정된 모습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적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했다는 범죄사실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에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인데다가 특히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와중에 다량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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