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여드름 치료 시술 후 영구적 흉터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조희정·성찬용 판사)는 여드름 치료 시술 후 흉터가 생긴 A씨가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57296)
A씨는 2015년 6월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발생한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여드름 치료시술을 받았다. 당시 B씨는 CO2 레이저로 A씨의 피부에 핀홀(Pinhole: 작은 구멍)을 낸 후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했다.
그러나 시술 후 A씨의 양쪽 볼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 및 색소침착의 반흔이 발생했다.
A씨는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2020년 7월 중순경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라인셀 레이저 시술과 프락셀2제나 시술, 젠틀맥스프로 시술 및 비타민 관리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흉터 등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성형시술 내지 수술을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영구적인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백만 원만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의사인 B씨가 원고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의 여드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시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으며 시술 후 흉터 치료제인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아니한 진료상·처치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얼굴에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300만 원 외에 제1심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 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피고가 원고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시술은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그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 원고의 얼굴 볼 부위에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어느 정도 주장·입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나 기술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선택한 시술이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잘못된 치료 방법인지,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여드름 치료에 앞서 반드시 여드름의 성질에 관해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아가 단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나, 피고가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고 재생 크림만을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술 직전 양측 볼의 여드름 부위의 상태에 따라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다발성 함몰성 흉터는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의료인인 피고로서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로 인해 환자인 원고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고해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해 원고가 시술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의 나이와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더해 원고는 향후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전부를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흉터 등이 발생하자 피고로부터 상당 기간 무료로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가 향후 지출해야 하는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초과해 피고에게 원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백만 원 및 이에 대해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6. 19.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