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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종소세등 총 8.4억원의 세금 포탈한 40대 남성··· ‘징역1년·벌금 9억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한국법률일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8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 남구에서 20151월경부터 20176월경까지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20172월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A씨는 20177월 울산세무서에 2017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27935457원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해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7093545원을 포탈했다.

A씨는 또 20181월 울산세무서에 201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237237906원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해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3723790원을 포탈했다.

A씨는 20184월에는 울산세무서에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37237906원을 가공매입원가 필요경비로 계상해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11652971원을 포탈했다.

2018627일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7935457원을 가공매입원가 필요경비로 계상해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493293065원을 포탈했다.

이로써 A씨는 2018년에 포탈한 금액만 총 84545926원에 달했다.

A씨는 이미 20207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범죄전력도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박관형·김아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977년생 남성 A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과 벌금 9억 원의 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고합261)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대리점 등 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해당 업체들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했고 업체들이 허위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외하더라도 차입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출한 24350만 원과 511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고, 실질적으로 포탈한 세액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이를 신고누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허위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해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추가로 필요경비를 소명해 인정받았다가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96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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