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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다른 후보 찍었다고 오인해 동거인 투표지 찢은 50대 남성···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투표소 내 투표간섭과 투표지 손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한국법률일보] 2022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동거인이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한 후보자를 찍지 않은 것으로 오인해 동거인의 투표지를 찢어 버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이고은·신동욱 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합174)

1967년생 남성인 A씨는 202234일 오후 2시경 울산 동구 대송로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화정동 사전투표소에서 평소 시력이 나쁜 동거인 B씨가 자신과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한 후보자에 대해 기표했는지 확인하겠다며 B씨로부터 투표지를 건네받아 펼쳐본 후, B씨가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투표지를 찢어 버렸다.

<공직선거법> 242조 제항 제1호 및 제244조 제항은 누구든지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A씨의 투표소 내 투표간섭과 투표지 손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는 양형이유를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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