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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소는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24일 탄자니아 아루샤에 소재한 아프리카 인권재판소(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를 방문해 실브아 오흐(Sylvain Or?) 소장과 벤 키오코(Ben Kioko) 부소장을 함께 만나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의 현황 및 성과를 청취하고, 인권 보장과 증진 측면에서의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실브아 오흐(Sylvain Or?)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벤 키오코(Ben Kioko) 부소장 |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는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설립에 관한 의정서(2017년 3월 현재 총 30개국이 비준)에 근거해 아프리카 지역의 개인?집단의 권리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회원국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는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국적의 재판소장, 부소장 포함 재판관 11인(소장만 상임)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최고지도자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다. 실브아 오흐(Sylvain Or?) 소장은 코트디부아르 국적으로 2010년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2016년 9월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소장(상임)에 취임했고, 벤 키오코(Ben Kioko) 부소장은 케냐 국적으로 2012년에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창종(60세, 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의 이번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방문은 201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벤 키오코(Ben Kioko) 재판관(現 부소장)이 참석한 데 대한 답방 성격으로, 김 재판관과 실브아 오흐(Sylvain Or?) 소장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과 법치주의 정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고, 향후 인권 증진 및 이를 위한 지역적 인권 보장 체제 구축?확립과 관련해 양 기관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과 관련해, 아시아보다 먼저 지역적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한 아프리카의 인권재판소 설립 추진 경과와 실제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청취하고, 효과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구축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 이번 방문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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