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기업 이사회의 성별다양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이행 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이 법은 2020년 8월 발효됐으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대상 기업들 중 대다수는 여성이사를 이미 선임했지만, 아직도 대상 대기업 중 이른바 ‘여성 이사 할당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하다.
한국ESG연구소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여성 이사 할당제 적용 대상인 167개 대기업 중 성별 다양성이 확보된 기업은 136사로 약 81%만이 여성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4일 성명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상 의무임이 명백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아직 법률 미준수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여한 법률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하지만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해당법률의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영역 뿐 아니라 사적영역에도 당연히 지키야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도 여성이사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사회에 여성이사들의 참여로 기업의 창의성과 활력 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향후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성별다양성 의무규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여성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