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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데려다준 119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남성···‘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소방기본법위반죄
[한국법률일보] 머리에 부상을 당한 자신을 응급실로 데려다주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2년생 남성인 정모씨는 20211120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피부가 찢어진 상처가 생긴 상태로 발견돼,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이모(·40) 소방위와 김모(·31) 소방교에 의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런데 정씨는 새벽 251분경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윗옷을 벗으면서 이 소방위에게 지금 실수하신 거에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삼거리파 건달이거든요.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이 소방위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또 이를 제지하는 김 소방교의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잡아 폭행했다.

이에 정씨는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기본법> 50조 제1호 다목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웨어러블캠 영상 검토 수사보고서, 구급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폭행장면 캡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정씨에 대해 소방기본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517)

이근수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는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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