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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온도·깊이 측정계’ 거래한다고 속여 5천만원 편취한 60대 남성···징역 10월

사기죄, “역할 분담 가상 연극, 적극적 치밀한 사기 모의·범행, 죄질 무척 불량”
[한국법률일보]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바다 깊이 측정계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다.

60대 남성인 림모씨는 계모씨, 전모씨와 함께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바다 깊이 측정계를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부족한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매수하고 되팔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계씨는 물정에 어두워 속이기 쉬운 사람을 물색해 친밀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매수해 되파는 전매자의 역할, 림씨는 매도인 역할, 전씨는 매수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계씨는 202110월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양모씨에게 바다 온도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만 원에 중국에서 온 장사꾼인 림씨로부터 매수한 후 개당 90만 원에 전씨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커피숍 근처 호텔에서 기다리는 전씨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눠 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림씨는 같은 자리에서 마치 바다 온도 측정계를 계씨에게 매도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어 계씨는 양씨를 근처 호텔로 데려가 전씨에게 바다 온도 측정계를 보여주며 마치 물건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전씨는 같은 자리에서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계씨는 이에 속은 양씨로부터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또 202112월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조모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매수대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림씨와 계씨, 전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바다 온도 측정계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림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

김동진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온도 측정계를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더 나아가 계씨(사기범행 물색자·전매인), 피고인(매도인), 전씨(매수인)가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뒤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연극을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상 죄질이 무척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형사법 및 형사재판이 추구하는 목적에는 범죄의 근절과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가 그 하나로 꼽히는데,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행한 범죄의 행태는 적극적인 맥락에서 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유형에 해당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5천만 원 중 1천만 원에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수익의 분배는 계씨 4/6, 피고인 1/6, 전모씨 1/6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추가적인 양형요소를 비롯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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