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밥·도시락 PB납품업체에 222억여원 부당수취한 'GS리테일'···과징금 243억6천8백만원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PB상품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해야"
[한국법률일보]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PB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약 222억여 원의 부당한 이익을 수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368백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2020년 기준 총 13,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는 지에스리테일(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68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11월부터 20199월까지 8PB납품업체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78백만 원을 수취했다.

FF(Fresh Food)제품은 GS리테일 PB상품으로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샐러드·요리반찬·조리면)을 말하며, PB(Private Brand)상품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게 돼 있지만,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했음에도 수취한 사례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은 201611월부터 20199월까지 8PB납품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12백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GS리테일은 PB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고 했으며,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PB납품업체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하면서도 PB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202월부터 20214월까지 9PB납품업체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38백만 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PB납품업체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과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같은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GS리테일측은 협력사·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