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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는데, 9년전 부동산 증여받은 전처 아들이 상속포기’···유류분 청구?

대법원,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인용한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
[한국법률일보] 공동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 9년 전에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은 증여와 유증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재산을 기준으로 민법이 정하는 일정비율(유류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 제2(재판장 조재연 대법관, 주심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천대엽 대법관)는 계모 D사망한 배우자의 전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2219465)

A198112B와 결혼해 자녀로 C를 두었다. A19894B와 이혼했고, 201111월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 C에게 증여했다. A201411D와 혼인했고 20205월 사망했다.

A의 사망 후 C20206월 전주지방법원에 피상속인 A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해 다음 달인 7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자 A의 재혼 배우자인 DA의 아들 C에 대해 AC에게 201111월에 증여한 부동산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D는 항소하면서, C가 피상속인 A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그러자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D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법 규정상 공동상속인에 대한 수증재산은 증여 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수증재산은 증여 시기의 제한 하에서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사후에 상속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증여 시기의 제 한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증여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는 먼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면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2부는 원심은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해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증여를 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했다.”면서,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증여시기는 201111월경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이었던 데다가 당시 원고는 유류분권리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와 피상속인이 위 증여 당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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