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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촉진 위해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관할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 사건처리절차, 내부고발자 보호·지원방안 중점 소개
[한국법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방안과 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해, 7월 중으로 정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에는 공수처가 관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와 2022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내부고발자 신변안전 조치 및 포상금 등 보호·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내부고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등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이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내부고발 안내서> 전체본 PDF파일은 공수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사전 예방, 적시 적발 및 시정은 이같은 조직 내부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이 책자는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한 것으로 신고자들의 방패가 되고 항상 신고자들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금번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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