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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징계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은 금융사 내부통제 취지 퇴색시켜”

경제개혁연대 “내부통제 미준수 손태승 회장, 재연임 명분 없어, 감독의무 해태 민사책임 물어야”
[한국법률일보]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2일 나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정한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1(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판사)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등 징계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계취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0238)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6일자 논평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24)”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률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정한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심과 항소심 판결도 금융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어야 함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내부통제의 마련, ‘운영 또는 준수를 엄밀히 구분했다. , <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가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게 존재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DLF 상품 판매에 있어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음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렇다면 법원은 금감원이 지적한 구체적인 내부통제가 우리은행 규정 등에 형식상 존재하고 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 미준수의 실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던 내부통제는 제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내부통제는 법률이나 법규명령과 같은 규범이 결코 아니다. 법률, 법규명령과 같은 규범은 제정자와 수범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내부통제는 마련하는 주체도 금융회사이고, 준수해야 하는 것도 금융회사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에 관한 의무까지는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부통제를 마련하는 주체는 당연히 금융회사다.”라면서, “법률은 사문화됐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융회사 스스로 마련한 내부통제가 사문화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내부통제가 부존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하위법령을 내부통제 마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사항과 그렇지 않은 이외 사항을 구분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기준중에서 일부 조항을 법정사항에 포함시켰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이러한 구별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추구하는 지배구조법령의 취지를 매우 퇴색했다는 해석이다. 항소심 판결의 구별에 따르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위임한 후 위임업무를 관리 감독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법리가 굳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는 항상 우리은행과 같이 내부통제는 있었지만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항변을 시도할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이나 내부통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판단은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이 일부 인정했던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관련 내부통제 미비도 내부통제 운영상의 문제나 준수 위반에 해당할 뿐이지, 내부통제 미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에 관한 사실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의무의 범위’, ‘동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면서, “따라서 금감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대법원에서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법리적 해석 및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22"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아직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비록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취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당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고, 경영진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오히려 이번 판결로써 손 회장은 재연임 자격이나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아가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는 내부통제 미준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은행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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