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마련한 현금 약 2억7천만 원을 병·의원에 부당사례금(리베이트)으로 제공한 영일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인 당뇨환자 시력 개선약 '알코딘'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48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등 5개 광역시·도의 21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약 2억7천만 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과 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에서 25% 사이에서 일정 비율 만큼 현금을 지급했다.
영일제약㈜은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일제약㈜의 행위에 대해 행위시법인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인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공정위는 제약과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1년에 국제약품(주)에 2억5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이더블유신약(주)에 2억4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주)엠지에 7천8백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총 7건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