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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이제는 국회가 정리해야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대한 두 헌법기관 대립 속에 국민은 쳇바퀴 도는 다람쥐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가 199712월과 20226월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1GS칼텍스·롯데DF리테일·KSS해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상고)기각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13헌마496, 2013헌마497, 2013헌마242)

GS칼텍스는 199010월 옛 <조세감면규제법> 56조의 2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인 20031231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게 됐다.

그러자 역삼세무서장은 20044월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재계산한 1990년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자산재평가세 등 약 70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GS칼텍스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돼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됐다.(대법원 200617550)

이후 GS칼텍스는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837574) 계속 중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2012531<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시행에도 옛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 2009헌바123)

GS칼텍스는 이 한정위헌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법> 75조 제7항에 따라 그 전에 이미 200964일 확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면서 재심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대법원 201314665).

이에 GS칼텍스는 재심 기각판결과 그에 대한 재심 상고기각판결,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인 파기환송심판결, 역삼세무서장의 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137월 다시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9년 만에 재판취소 및 일부 각하 결정을 선고하면서,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도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과 재심상고기각판결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75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인 재심대상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도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정의견과 달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이를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차단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롯데DF리테일과 KSS해운이 신청한 유사한 구조의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재판취소 및 일부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은 2022630일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이 나온 지 6일 만에 입장문을 내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 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면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이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정위헌 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 변형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두 헌법기관의 대립 속에 국민은 쳇바퀴 도는 다람쥐가 되는 형국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두 기관의 판례로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인다. 이제는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야만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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