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토지 매수 후 35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1천6백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 인자한·김미란 판사)는 김모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2022. 7. 6.선고 2021구합1147)
김씨는 1986년 6월 28일 B로부터 구미시의 한 토지 전 1,058㎡(약 320평)를 매수한 뒤, 35년이 지난 2021년 7월 20일 구미시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 9일 해당 토지의 1986년 6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구미시는 2021년 8월 11일 김씨에게 이 토지에 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1천601만8천120원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사전예고를 통지했고, 한달 후인 9월 14일에는 A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천601만8천120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먼저 “해당 토지는 1929년부터 C소유로 등기돼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됐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토지를 취득해 농가에 농지를 분배했고, 수분배자 D를 거쳐 E, B, 원고에게 순차로 매매됐다. 구미시 고아면장이 수분배자 D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과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면서, “이처럼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김씨는 또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8년 공시지가가 2021년 공시지가 보다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이처럼 원고에게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 “구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의한 기간, 즉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로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B, E, D를 순차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D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전 소유자들을 순차로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원고의 점유기간을 통산해 20년이 경과했음을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시행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면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했다면 과징금 부과 없이도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2021년 8월 9일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토지취득에 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장기미등기로 인해 취득세의 납부를 면하게 됐고, 원고가 1998년 6월 3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장기 미등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의 합계액이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부과됐을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