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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반송됐는데 교부송달 없이 2년 뒤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체납국세 면제해야”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에 과세관청 국세체납액 소멸조치
[한국법률일보] 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분명으로 반송됐는데도 교부송달 조치 없이 2년 후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한바 체납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분명으로 반송됐는데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로 인해 체납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고,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A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법>상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B세무서장은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151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반송됐다. B세무서장은 2년 뒤인 20175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일정 사유로 인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게시판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체납이 발생했고 B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이 침해됐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난 20175월 공시송달해 부당하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공시송달이 2년여간 지체된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고지서가 반송된 후 교부송달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A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지체없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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