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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법령에 규정하고 국가 보장의무 선언해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의 과제
[한국법률일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 제2(주심 이동원 대법관)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A씨와 B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고,(대법원 (2017266771) 대법원 제3(주심 김재형 대법관)2017~2018년 구치소 수용자 C씨 등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2020253287).

2014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을 심리한 부산고등법원 민사6(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2017성인 남성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가는 개인 수용면적 2이하에서 생활한 기간이 186일인 A씨에게는 위자료 150만원을, 323일인 B씨에게는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사단법인 두루 등은 15일자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2016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3헌마142) 이후에도 여전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은 먼저, “형집행법령을 개정해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가 수용정원 산정 기준을 혼거실 2.581명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1인당 수용 면적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라면서, “형집행법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의 근거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법령에 위임해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정시설 정원을 산정하는 1인당 면적이 규정된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무부훈령으로 그 내용이 전부 비공개다. 이에 따라 1인당 기준 면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법원의 판결문,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인용된 수치만 일부 공개된 상황이다. 수용자로서는 자신의 수용실 면적이 규정에 맞는지도 알 수 없어 선뜻 불복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공개된 형집행법령에 1인당 수용 면적을 규정하면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됨은 물론 제정·개정·폐지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그 적절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사단법인 두루 등은 아울러 1인당 수용면적을 국제기구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대법원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가 정한 2.58보다 적은 2라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면서, “이는 원심 판결이 수용자가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너비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돼야만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시한 기준이지만,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의 면적을 뺀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 보다 좁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는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밀수용 직권조사 결정문(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5.17직권0002100·16진정0380801 25(병합)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등 결정)에 따르면,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수용실 정원을 계산하는 혼거실 1인당 기준 면적은 19921.65, 20022.48, 20062.58(일본 교정시설 기준), 2014년 화장실 제외 3.40(국제적십자사 기준)로 점차 늘어나다가 2017년 화장실 포함 3.40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와 증축시설들은 3.4를 기준으로 한다. 그 외 나머지 시설은 2.58이 기준이다.

해당 결정문에 제시된 국제기구와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 7, 독일 7, 일본 7.2. 그러나 한국은 2.58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수용면적을 외국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수용률은 국제적십자사 기준(3.40)으로는 152%, 유럽고문방지위원회 기준(7)으로는 무려 300%를 넘는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이다.

법무부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지난해 1월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며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법무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인당 수용 면적을 상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수용자는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은 수용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과밀수용에 따라 공간이 협소해지면 수용자들의 스트레스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돼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설 정원에 따라 마련된 접견·의료·실외 운동·작업 등 재사회화를 위한 자원도 모자라게 된다.”면서,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고 수용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생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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