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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 17억3천만원 넘어서

5월까지 신고자 332명에게 지급, 국가 및 공공단체 회수ㆍ절감액은 102억원에 달해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3,088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ㆍ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업체와 공모해 중파(AM) 송신소를 이설하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편취한 지역방송국 사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530만원이,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물품구입 단가를 부풀려 매출전표를 발행받거나, 속칭 카드깡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200만 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되는 등 부패신고자 28명에게 총 21,385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주요 공익신고 사례로는, 20116월경부터 20153월경까지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들에 152억여 원의 현금을 제공해 자사의 양주만 판매하도록 유도한 불공정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2,436만원, 하천을 무단 점용해 천막,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음식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879만원, 그리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ㆍ산부인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30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공익신고자 304명에게 총 151,703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보상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충족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2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4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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