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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우선도로’ 12일 시행···보호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최대 5만원

부산·대구·대전에 21개소 지정, 서울은 환경정비 마치는대로 연말까지 순차 지정 예정
[한국법률일보] 12일부터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등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한 개정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 법률>(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712일 시행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5,229명에서 2020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보도차도혼용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돼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자체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편리성·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범사업지 대구 5개소와 대전 3개소를 712일에 부산 13개소를 713일에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마포구 월드컵북로 324에서 월드컵북로4450’에 이르는 약 520m 구간에 조성된 상암하늘미디어길101개소의 시범사업지에 대해 환경정비가 마쳐지는 대로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 위반 단속을 시·도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운영 추진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도경찰청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안내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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