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11년부터 약 10년간 병원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2억4천여만 원을 챙긴 상담실장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1965년생 여성인 김모씨는 201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과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18일경 의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조모씨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천241회에 걸쳐 2억4천549만3천409원 상당의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면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2011년 5월 18일경부터 2021년 2월 27일경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천241회에 걸쳐 2억4천549만3천409원 상당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6천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