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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ㆍ안태근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국정농단 수사팀과 수사대상인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술자리, 검찰개혁 필요성 스스로 증명한 검찰의 민낯
 [로팩트 김명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59세, 사법연수원 18)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51, 20)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에서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을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며,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자주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감찰지시는, 국정농단 수사팀과 수사대상인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술자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장관 직무대행 체제의 법무부가 감찰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대검 감찰본부 역시 법무부가 관계되어 대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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