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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제2의 故 윤일병·이중사 없도록’

초대 군인권보호관 ‘박찬운’ 상임위원 “군인권침해 피해자·유족 호소 헛되지 않도록”
[한국법률일보]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절규 속에 탄생한 군인권보호관1일 출범했다.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의2<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2조에 따라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통해 군인권 보호활동 및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는 기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1일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고 윤일병 어머니인 안미자님·고 이중사 아버지인 이주완님·고 홍일병 어머니인 박미숙님·고 황하사 아버지인 황오익님 등 유가족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차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2014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2021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202112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이날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차관급인 초대 군인권보호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인 박찬운위원이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1월 임기 종료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이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밤잠을 설쳤다. 군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군인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고, 본질적으로 권리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군인권보호 전반의 굳건한 원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 출범 첫날인 1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군인권 핵심 추진사업등을 보고받았고, 위원회 진행 중 국방부로부터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망사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 지원방법을 찾을 예정이다.”라는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해 71일자로 군인권보호국장에 김은미일반직고위공무원, 군인권보호총괄과장에 송호섭 서기관, 군인권조사과장 이기성 서기관을 전보 발령하는 등 2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군인권보호관은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을 토대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군인권 보호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하게 된 것은 그간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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