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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공장으로 등록했는데도 산업용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부과했다면 환급해야”

권익위 “지자체가 급수업종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 정확성·투명성 높여야”
[한국법률일보] 사업장을 공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에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면 수도요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급수업종을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경 자신의 사업장 급수공사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급수목적이 식품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으로 급수 신청을 했다.

이후 A씨는 매월 수도요금을 납부해 오다 20219월 공장 등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반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산업용으로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A씨는 그려면서 해당 지자체에 그동안 일반용으로 납부한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급수용도 변경은 신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면서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장이 매월 많은 양의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지 않고 일반용 수도요금을 장기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조례상 수도 사용자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해 급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A씨가 급수신청서 용도를 식품 생산으로 기재해 제출한 점, 해당 사업장의 수도 사용량 및 사용요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조사 하지 않은 점, 매월 수도 검침 시 급수업종 적용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해태 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사업장에 일반용으로 부과했던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A씨에게 환급할 것을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고,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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