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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유학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의 파기환송심, 항소심과 동일 형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X”
[한국법률일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50대 음주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주심 노정희 대법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위반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4072)

A씨는 2020116일 밤 11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과속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대만인 유학생 B(28세 여성)를 치어 현장에서 두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당시 A씨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4km/h 초과한 약 80.4km/h로 운전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를 유죄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2111A씨에게 적용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법조항 중 하나가 효력을 잃게 되자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제3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파기환송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음에도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문언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25679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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