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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전관예우 조장 ‘이해충돌 방지지침’ 개정 즉각 철회하라”

대검찰청, 검찰 이해충돌 방지규정 적용범위 축소 내규 개정
[한국법률일보]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전관예우 조장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서면신고와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공공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그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도록 한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지침 중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3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등을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삭제해 버렸다.”면서, “이 조항들은 검찰 업무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의 대표적 전관예우 행태인 수사 대상 기업으로의 취업이나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 등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삭제 이유에 대해 향후 해석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애초 2015<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화가 논의됐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이제야 시행됐다."면서,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지는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 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이경재 변호사 등 법조계 유력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어렵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그러나 기존 지침이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서둘러 완화시켜 버리는 검찰의 모습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자신들을 향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지침해석 문제에 따른 다툼을 걱정할 게 아니라 원천적인 전관예우 근절을 고민해야 마땅하다.”면서, “대검찰청은 지금 즉시 지침개정을 철회하고 더욱 엄격한 자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침 삭제를 끝까지 유지한 채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논의가 일어날 것임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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