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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의 '온플법 보류' 규탄”

“불공정 만연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최소한의 안전판’ 온플법 시급히 제정해야”
[한국법률일보]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무산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위해 지난달 25일 결성된 온플넷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플넷에는 공공운수노조,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온플넷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라면서, “현재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온플넷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공정·독점 행위와 그로 인한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사실상 방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 20~30대에 이어 40~50대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주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수재가 돼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플랫폼사들은 단 하나의 규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입점 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들에 관한 불공정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이어 특히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사례들은 플랫폼 도입 초기부터 지속해서 발생해왔는데 과도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일방적인 정책 변경, 소비자 이의제기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 소비자의 데이터 독점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로 인해 이용사업자들은 매출이 증가해도 실제 수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만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마저 입법이 무산될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 규제란 사실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방임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혁신에 대한 저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규제로써 기업이나,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에 모두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플랫폼 불공정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입법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온플법이 무산된다면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권만 보호하고 일방적 경쟁의 장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아픔에는 눈을 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부라면 조속히 온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온플법이 무산된다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호소할 방법도 없으며 플랫폼의 늪에서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고율의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그리고 배달비용까지 엄청난 비용 전가로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 불공정한 그들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이제는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 모두 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력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플랫폼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 제조업체들마저 플랫폼업체에 종속되다시피 한 지가 오래됐다.”면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업체들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정무위가 심의 중이라고 짚었다.

윤영미 공동대표는 공정위가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려 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온플법 제정을 포기하고 자율규제기구로 이를 대신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기구로는 이미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업계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치원 변호사는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은 원리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이 자연독점을 추구하고 시장독점에 이르러서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단기적 소비자 이익이 장기적 시장독점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카카오의 골목시장 침탈, 쿠팡의 직접배송 물류체계 구축,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배달앱 등은 이미 우리의 기존 산업구조를 비가역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제주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시장참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만든 규칙을 수용하거나 거래를 거절당하거나 양자택일에 놓여있다. 그 과정에 게임의 룰이 공정한지 살피는 심판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기라며 그런데 돌연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화하고 시장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선언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소수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겠다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절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철회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기업들의 자율규제는 형용모순에 가깝고, 이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나 자유주의 정부가 아니라 그저 친기업 정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기에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정부가 심판이라도 보자는 것이 온플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규제는 경기에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심판까지 보라는 것일 뿐이라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채 이들이 공룡처럼 우리 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허용할 수 있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온플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자율규제 운운하며 불공정을 방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하반기 국회가 꾸려지는 즉시 온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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