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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자 약 90% 늘어”

불법 고금리·추심 피해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하세요
[한국법률일보] # A씨는 202111월 인터넷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빌렸다. 만일 정해진 기간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면 연장비용으로 20만 원을 입금하기로 돼 있었다. 채무자는 1차례 연장 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20211240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났기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 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

A씨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됐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했다.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에 A씨와 같이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5611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지원을 신청해 이중 4,841건에 대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와 채무건수는 모두 2020632, 1429건 대비 각각 89.9%, 292.7%로 크게 증가 했고, 1인당 신청 채무건수도 2.26건에서 4.68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채무건수별로는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45.7%)으로 2020198(31.3%)보다 14.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42(20.2%)으로 202050(7.9%) 대비 12.3%포인트 늘었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업자 종류·피해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신청자 중 30대가 455(37.9%)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34.7%)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대비 23.130.4%로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4841(86.3%)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시행했다. 신청 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했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98.1%)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30건의 무료 소송대리,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2021년에 종결된 사건은 96건으로 8억4천만원이 구조됐다.

금융위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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