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문화연대 등 문화민주주의 문화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제작사 시네마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7일 영화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1일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동논평을 통해, “영화계 블랙리스트 불법행위와 관련한 판결을 기점으로 국가는 피해 문화예술인 모두에게 사과해야 하며, 블랙리스트를 다시는 실행 하지 않겠다는 호언을 넘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와 문화예술행정에 있어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한 영화제작·배급사다.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 당시 ‘다이빙벨’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자 1억9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한 영화의 상영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연대는 “지난 1월과 4월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우리만화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 여러 장르와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폭력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반성과 성찰은 국가폭력의 실행 주체였던 정부의 사과와 함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