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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남성···‘벌금 8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죄
[한국법률일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1시간 이상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회사원 A씨에게 "피고인을 벌금 8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49)

A씨는 202177일 오전 049분경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전한다. 회색 계통 현대 차량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화봉파출소 소속 B경장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하차한 차량이 112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이에 B경장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1시간 10분 가량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B경장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했다.

A씨 및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도주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박정홍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피고인의 언동 등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즉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이후에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홍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이후에 음주 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된 후에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는 이에 응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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