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30대 여성 환자의 사랑니를 발치하다가 수술도구를 잘못 다뤄 환자의 입술에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형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70년생)씨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341)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11시경까지 자신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B(38세,여)씨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했다.
당시 A씨는 발치 수술 과정에서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B씨에게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치과 도구에 의한 화상 후 생긴 함몰된 반흔으로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함)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은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회전을 하므로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형호 판사는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 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