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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충전소 이용안하면 개인택시 콜 배차 정지' 선비콜···공정위 제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
[한국법률일보] 지정 LPG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 회원의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한 선비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비콜이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하기로 한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 활동 제한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2015년에 설립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택시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과 콜 배차,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단체로 20217월 기준으로 3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2020년도 수입액은 46260만여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2020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신설)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이 중복적으로 겸임하고 있지만,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선비콜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 제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어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 승객이 80%임을 고려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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