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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신체장애 등으로 우편투표하려면 5월 10일∼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해야

이사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한국법률일보]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5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울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려면 5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면 된다.

6·1 지방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택 등 거주장소에서 우편투표하려면 반드시 510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니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24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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