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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와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박성진)은 러시아로 도주했던 사기범죄인 P씨(44세)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4월 28일(금) 오후 4시 30분(한국시각) 송환했다고 밝혔다.
P씨는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2010년 9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1년 4월 러시아로 도주했고, 2013년 7월 4일 법원은 P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2014년 12월 P씨가 러시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5년 1월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으나, 러시아 연방대검은 3주 내 자진출국을 조건으로 범죄인을 석방했다. 그럼에도 범죄인 P씨는 자진출국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고,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28일 러시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무부는 P씨가 체포된 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및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을 통해 범죄인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러시아 연방대검은 2016년 6월 21일 P씨에 대한 한국으로의 인도결정을 했다.
그러나 P씨는 이에 불복해 ▲ 사형부집행 보증이 되지 않았으며, ▲ 인도되는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없다는 취지로, 러시아 연방 내 모든 불복수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러시아 연방대검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다투었고, 이에 법무부는 사형부집행 보증과 특정성의 원칙을 명기한 외교서한을 송부해 현지 재판에 대응하였던 바, 2017년 3월 23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2017년 3월 러시아 레닌스키 지역법원은 범죄인에 대해서 체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러시아 외국인체류법 위반) 강제추방 결정을 했고, 범죄인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약 6년 만에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범죄인 송환은 한국과 러시아 연방 대검찰청, 러 연해주경찰청 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춘천지검 강릉지청,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며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러시아로부터 이루어낸 성과”라면서,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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