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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센터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제 완성 위해 모든 국가기관 협력해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 “검찰·경찰개혁 더 이상 정쟁 대상 안돼”


[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논평을 내고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는 지금은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먼저 민주당은 정권교체시기에 서둘러 법안을 추진했고, 위장 탈당 등 절차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해 정쟁을 가열시켰다.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통해 입법권과 여론에 도전했다.”면서, “그나마 통과된 개정안도 절충적 형태여서 향후 분란의 씨앗을 남겨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는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처럼 수많은 논란에도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통과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협치라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4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특히 제5)의 취지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중수청)에 대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수청,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사법센터는 "중수청 신설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 더해 기능적으로도 상호견제와 협력이 작동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역량 제고와 사법적 통제는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수사절차법과 수사 행정 개선에 관한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이해당사자들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가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도 중수청 설립과 형사사법 체제 정비에 필요한 행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6천여 명의 직접 수사 인력을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밝히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먼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편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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