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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또 중고거래 사기 30대 남성···법원 '실형'

사기죄,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범행, 비난가능성 크고 재범 위험성 높다”
[한국법률일보]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각 병합)]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73일 울산 남구에서 중고나라 중개 웹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접속해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말로 속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19일까지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8천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2933)

202179일 네이버 배스중고나라 사이트에 ‘KLASH9 루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C씨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며 자신의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823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식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합계 3346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3663)

이외에도 A씨는 201910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골마켓에 에픽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703천 원을 송금받았고, 2021819일에는 인터넷 카페 맥쓰사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2022고단103)

A씨는 20205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정제민 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5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 “그 밖에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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