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대구 수성구을·인천 계양구을 등 7곳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7곳 모두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은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은 5월 12일과 1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선거운동기간은 19일부터다.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으므로 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받아 투표하게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