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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취소하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공익신고자 복직 조치 및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청사, 전현희 위원장, 2018년 뉴스타파의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직원 폭행 동영상' 부분발췌
[한국법률일보] 몰카제국의 황제로 불렸던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25일 직원 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회사가 징계해고 한 것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11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양진호 회장의 엽기폭행과 횡령 등을 폭로했다.

공익신고 후 A씨는 한국미래기술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의 1차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미래기술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0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미래기술 측이 A씨의 징계사유라고 주장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측이 A씨에게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무단 외근을 감안해 급여를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겸직과 관련해 회사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의 1차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된 A씨가 부득이하게 겸직을 한 것으로,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게 된 데에는 회사 측의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 징계위원회 등에서 A씨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가 A씨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한국미래기술은 30일 이내에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취소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미래기술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신고자 편에 서서 신고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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