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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기정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과 '양극화문제 해소’ 최우선 2대 인권과제로

인권위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대선 직후 대통령에 전달 예정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7일 브리핑을 통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는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인권위가 확정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는 (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2)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교육법제정 등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5)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6)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7)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및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등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8)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9)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10)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이다.



 인권위는 이번 10대 인권과제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더불어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보고 전면에 배치했다



 인권위는 먼저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지속적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바 이는 청년 세대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등이 열악한 일자리 상황과 폭등하는 주거비와 맞물려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절반의 노인들이 빈곤하기에 2개 이상의 질병을 앓으면서 비정규 일자리에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70세 이후 자살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는 노년의 각박한 삶 속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양극화는 일부 계층의 박탈감과 소외를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 아동기 빈곤 계층이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의 2차 노동시장을 탈출하지 못해 근로 빈곤층으로, 또다시 은퇴 후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구조화 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면서 인권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밝히고, 이어 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16, 17, 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이번 19대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없이 업무에 임하는 관계로,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27일 발표한 19대 대통령 취임 관련 차기정부 인권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 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 청년 실업, 청년 빈곤 및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강화

  - 기초연금 강화 등 은퇴 후 최저소득 보장

  - 노인 의료비 근본적 해결

  - 인 자살 예방, 노인학대 근절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2.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관점의 빈곤 해소 정책과 주거 정책 설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 주거급여 개선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

  -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 간접고용, 특수형태, 비공식부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제정책 정비

사교육비와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3.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권교육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등의 효과적인 국내이행 체계 구축

  - 미가입 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기구 권고사항의 국내이행 방안 마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과제 적극 이행

    

4.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대표성 강화

  - 성의 정치적사회적 저대표성 개선(국회의원, 중앙?지자체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서 여성 확대

  - 채용, 승진 및 근로조건 등에서 여성차별 금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

  -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등 교육권 강화

  -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정보, 문화 등) 보장 및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보호 체계 구축

  - 시설화 및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자녀교육 지원서비스 확대

아동인권 보호 강화

  -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 보장

  -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아동 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주민의 법적 지위 보장 등 기본적 인권보호

  - 미등록 이주민 자녀 등 인권사각지대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 이주민 가족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실질적 사회보장 확보

  - 이주민에 대한 혐오 대응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수립시행

    

5.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 등 생활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및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방안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6.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방안 마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내용 규제, 온라인 심의제도 등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정비

개인 통신자료에 대한 과도한 수집(통신자료 제출, 위치정보 수집, 패킷감청) 등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사라질 직업, 새롭게 생길 직업 등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7.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 강화

회시위 진압장비의 신중한 운영 및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한 국내예방기구 설치

    

8.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장병 인권보호 관점의 입영제도 마련

군 영창제도 남용 억제와 개선

여군 인권보호 강화

    

9.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과 기업활동에 따른 수질 등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

    

10.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지속적 동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교류, 협상 추진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시급한 현안 논의를 위한 접촉 추진

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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