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유가족에게 전사·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던 군인 94명이 유가족 품에 안겼다. 이들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 등 보훈대상으로 예우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국방부(장관 서욱)·육군(참모총장 남영신)·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권익위·국방부·보훈처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1996~1997년 육군이 재심의를 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정부혁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출범했다.
특조단은 그동안 군인 명단 공개와 전화 상담, 지방자치단체 협조에 따른 제적조사, 국가보훈처 서류대조 등의 조사를 해온 결과,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천622명 중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명을 선별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94명의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아냈다.
특조단은 면담 등을 통해 전사·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주고 유가족이 원하면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하고, 직계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특조단은 “6·25전쟁 무렵부터 70여 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단 한 분이라도 유가족을 더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와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조단 전화로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국민권익위와 특조단은 적극행정의 각오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예우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해 하루빨리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기록·관리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