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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사건 이첩 통해 올해 4월까지 부당이득 6백여억원 적발

부패관련자 20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43명 징계처분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권익위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 대상액이 63억여 원에 달하며,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권익위가 금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으로서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R&D지원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이달부터 주요 이첩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의 분야별 주요 사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 분야>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대행하면서 약 61회에 걸쳐 기성금 청구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용역비 약 6억원 편취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를 도와주고 묵인한 공사 직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 토목 관련 건설자재 업체 5곳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7~201512월까지 약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5개 업체 7명 검찰 송치(경찰청),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예정(조달청)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30억원을 대출받아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사 기성율을 속이고, 일부를 세금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 관련자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청)

    

-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사기 납품하는 수법으로 20091~ 20164월까지 약 30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편취 관련자 8명 검찰 송치(경찰청)

    

<산업농림 분야>

- 2011. 12.부터 5년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개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48억여원을 편취 관련자 4명 검찰 송치(경찰청)

    

-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2013.5. ~ 2013.12.까지 허위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편취 관련자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청), 편취한 보조금 및 이자액 총 32천여만원 환수(○○, ○○)

    

<노동복지 분야>

- 2014.1. ~ 2016.8.까지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44천만원을 부정수급하여 검찰에 송치(경찰청)

    

- 파트타임 교사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로 등록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약 5,160만원을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교육문화 분야>

- 대학원 교수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적발금액 약 374백여만원(경찰청)

    

<공정경쟁 분야>

- 미끄럼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는 A사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아도 무해하며,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하므로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광고하였으나,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기준치(0.1% 이하)보다 최대 25.8% 많이 검출 20139~ 20159월 동안 거짓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00만원 납부명령(공정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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