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제공 사진 편집) |
[한국법률일보]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 124명과 로스쿨 학생 679명 등 총 803명이 참여한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9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류하경·김정환·방효경·오현정·박은선·박한희·정상혁·김소리·조미연·이경수 변호사가 대표 연명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나는 동안 합격자 수는 제1회 시험 당시 정한 ‘입학정원의 75%(1천500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졌다. 이렇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낮아지고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내외’로 정하면서 5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다. 당초의 약속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 ▶ 작년과 같이 1천700명이 합격하면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응시자대비 48%만이 합격하고, 입학정원대비 91% 불합격한다. ▶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지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낭인이 속출해, 특히 위헌적인 ‘5탈’제도로 평생 응시 금지자가 매년 수백명씩 나오고 있다. ▶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공익적 중대과제이고 로스쿨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약속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이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무한경쟁이 심화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이 됐고 학생들은 신림동 강의에 더 의존한다. 로스쿨제도의 목적인 전인격적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양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아울러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방식은 잠정안이었다. 약속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말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격론 끝에 변호사시험을 당분간 선발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정했다.
당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에 해당하는 1천451명을 합격시키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위 안을 ‘잠정안’으로 하고 5년 후인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선발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재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으로 인한 폐해”라면서, “현재 정원제 선발시험에 따라 합격률이 30%대를 향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5탈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공익적 중대과제”라면서, “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로스쿨은 출범 10년 만에 존폐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신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로스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애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