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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는 '위법'”

중앙행정심판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의 공익과 이로 인한 취약계층 불이익 비교형량해야”
[한국법률일보]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취업 장애인 근로자 등 관계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으나, 휴업기간 중에도 공공기관 등에 약속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비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장을 가동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기간에 신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업장을 가동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A회사는 신규근로자 채용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담당 노동지청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납했는데, 담당 노동지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A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18조는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회사에게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이익도 없어 A회사의 행위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그뿐 아니라 “A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사실상 사업 유지가 곤란해져 A회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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